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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19일 09시 38분 42초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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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에 의거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3년) - 정기검사 : 최초 사용검사 후(3년)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상기의 사용,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주차장법 벌칙규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기간 도래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관 : 한국주차설비협회 02)422-9183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02)376-840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2)3281-8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