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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18일 18시 07분 21초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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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멸실 신고는 건축법 제27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규정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지연하면, 건축법 제82조(과태료) 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