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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18일 16시 23분 01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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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근 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9조 ○ 대 상 - 1종 건축물 : 21층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50,000㎡ 이상 건축물 - 2종 건축물 : 16층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 ○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 정밀점검 : 3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최초 완공 후 10년 경과 1년 이내 점검, 그 후 5년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방법 : 민간관리주체에서 안전진단전문업체 선정하여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점검 -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 보강 실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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