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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18일 14시 26분 20초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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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우기 및 해빙기 등 공사장 취약시기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 및 구민생활안전 확보 ○ 추진근거 :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 제31조 ○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특별연휴(설, 추석절), 동절기 ○ 점검내용 -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 및 이행상태 점검 - 공사장별 자체 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 굴토공사 등 취약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 - 응급상황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 - 기타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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