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483
작성일 2007년 09월 18일 14시 18분 32초
중형, 대형 건축물 관리 | |
부서 | 건축과 |
---|---|
○ 목적 : 중, 대형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26조 및 동법 제69조 ○ 점검계획 - 대형건축물 : 사용승인된 연면적 10,000㎡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 중형건축물 :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 점검시기 - 대형건축물 : 상반기 - 중형건축물 : 하반기 |
- 이전글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 다음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