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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17일 18시 25분 12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법규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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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을 신축및 증축할 경우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서 다음의 법조항 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25조, 동법시행규칙제18조 참고로 최신의 법령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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