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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2 작성일 2007년 09월 17일 18시 22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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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부서 건축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6.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제출연월일

2007.  6.    .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줄이고, 경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전용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기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별표1)

   (1) 조사결과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과중하여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연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화하고, 창고시설은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

   (3) 시설주(건축주)가 필요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른 부담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함

  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에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도 10%까지 포함(별표1 비고12)

   (1) 시설물(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경형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고 법정 설치기준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아 경형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곤란

   (2) 법정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에 경형주차장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도 10%까지 포함

   (3) 실질적으로 시설물(건축물)에 경형주차장이 10%까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경형차량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기대

  다.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특례인정 등(별표1 비고13 및 14)

   (1) 일부 경사 및 수동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사용이 불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설치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저해

   (2) 수동형 및 경사형 2단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상 1대를 경감하고 주차장이 8대 이한인 시설물(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경감하며, 수동형 2단기계식주차장은 법정 설치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

   (3) 사용이 불편한 수동형 및 경사형 2단기계식주차장을 사용이 편리한 다른 형식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으로 주차이용편의 증진 및 형식적이 주차장 설치 지양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에는 현행의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내의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이하에서 같다.)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차및 주차단위구획 등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설치기준으로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홀․타석․정원을 준으로 하여 이를 조정한다.

12.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까지만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주차면수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13. 다음 각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철거하다음 각목에 열거되지 아니다른 형태의 자주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으로 대체 설치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1대를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인정한다.만, 주차대수가 8이하인 시설물로서 다른형식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2분의 1을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본다.

  가. 2단 경사식(2007년 12월 1일 이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나. 2단 수동식(2007년 12월 1일 이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다. 단순승강식(2007년 12월 1일 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14. 기계식주차장중 수동식은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면수로 산정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39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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