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797 작성일 2007년 09월 17일 18시 19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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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서비스
부서 건축과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서비스


 관련규정 

    건축법 제15조제2항(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법 제15조 제2항)

     - 재해복구용,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 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

     - 조립식구조 경비용 가설건축물 10㎡이하

     - 컨테이너폐차량 등(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30㎡이하

     - 제품야적장 500㎡이하

     - 기계보호시설 300㎡이하

 

 

 

 

 

 

 처리절차

      내용

      - 건축사에게 도면작성 등 의뢰하여 처리하던 절차 생략

      - 담당직원이 직접 도면작성 처리(배치도,평면도)

    처리 절차

신고서 구청제출

현장확인

신고필증교부

민원인

(1일)

담당직원

(1일)

구청장→민원인

(1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39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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