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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9월 17일 18시 19분 41초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서비스 | |||||||||
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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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서비스
- 재해복구용,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 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 - 조립식구조 경비용 가설건축물 10㎡이하 - 컨테이너․폐차량 등(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30㎡이하 - 제품야적장 500㎡이하 - 기계보호시설 300㎡이하
- 건축사에게 도면작성 등 의뢰하여 처리하던 절차 생략 - 담당직원이 직접 도면작성 처리(배치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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