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결과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모집공고문 및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참고 4. 사업 시행 시 공동주택 게시판 및 승강기 등에 공사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교부신청 시, 사업자 선정 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교부신청 가능하며, 사업 정산 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하여 반납조치하여야 함. ❏ 심 의 결 과 : 붙임 지원결정 목록 참조 ❏ 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 공사계약서 사본 - 입찰공고문 사본 및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게시판 공고 사진 첨부) - 제경비 계산서(공사 내역서)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1.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결과 지원결정 목록 1부. 2.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절차 1부. 3. 지원금 지급조건 및 유의사항 1부. 4.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5. 지원금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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