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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2 작성일 2008년 12월 17일 10시 23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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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법제의 변천입니다.
부서 도시계획과

우리나라 도시계획 법제 변천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은 일제시대인 1934년 6월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었다.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외래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30년간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1962년은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가 제정된 해이다. 우리의 손으로 최초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동시에 건축법도 제정됨으로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규정이 분리되었다. 또 1966년에는 개별사업법으로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분리 제정되었다.

1971년에는 도시문제의 심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입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1972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도시지역에 한해 개발규제가 이루어지던 것이 비도시지역까지로 확대되었다.

1971년 도시계획법의 전면적 개정 이후 1972년과 1976년에도 법의 개정이 있었다. 1976년의 도시계획법 개정에서는 도시재개발법이 독립되었다. 1977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내 대단위 주택단지 특히 아파트단지의 계획적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또 이 시기에 정치적 부담중 하나였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개발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영개발시대를 열게 되었다. 1980년의 도시계획법 개정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0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이념과 지방화, 정보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이 다시 이루어져 일반주거지역의 의무적 세분화, 광역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의 주민제안, 도시계획 입안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제도화 되었다.

개정 도시계획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2000년 7월 서울시는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2003년도에는 국토공간계획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이 법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의 국토공간으로 하여 계획 및 관리를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체계에 의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도모하여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의 발전을 기할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 관련법의 체계

우리나라의 공간계획법 체계는 계획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토·지역, 도시·단지, 개별필지의 3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만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건축법은 개별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립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도시계획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의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등은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의 개별 시설관련법에 근거하여 계획과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의 일반적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계획에 의해 개별필지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즉 개별필지는 이것에 의해 행위제한과 건축규제의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 역세권지역 등의 구역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 구역 내의 건축행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단지규모 이상의 집단적인 도시개발과 재개발은 공공이 직접 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자로서 수행하거나 또는 사업계획과 기본계획만을 공공이 수립하고 있다.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이에 해당되며, 각 도시계획 사업별로 적용받거나 근거가 되는 관련법 또한 복잡다양하다. 도시계획사업법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38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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