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요약)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활용계획(2004. 7. 1) 개정, 2008. 1. 2부터 시행
제1절 용어의 정의
1. “생태면적율”이라 함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를 말한다.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
- 우수의 증발산작용으로 습도 등 도시미기후 조절
- 대기오염물질을 흡착정화 등 대기질 개선
- 우수투수저장으로 지하수 및 하천 유지용수 생성
- 모든 동식물의 서식처
제2절 적용대상 및 기준
1. 적용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도시관리계획 중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교통시설 중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과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에 한함.)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건축물 및 건설사업
2. 적용기준
건 축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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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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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개발면적 6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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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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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발면적 6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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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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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업무, 판매,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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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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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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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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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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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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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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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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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방법
생태면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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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기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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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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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공간유형별면적times;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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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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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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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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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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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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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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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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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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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반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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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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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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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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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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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간
(투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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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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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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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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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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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간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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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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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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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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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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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녹지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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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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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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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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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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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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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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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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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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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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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녹지 l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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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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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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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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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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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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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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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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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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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l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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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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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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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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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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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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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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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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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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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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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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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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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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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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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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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투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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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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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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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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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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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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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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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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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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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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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침투시설 연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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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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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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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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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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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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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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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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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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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반에 조성된 부분포장, 전면투수 및 틈새투수 포장면은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추가로 고려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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