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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0 작성일 2008년 12월 11일 12시 36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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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부서 도시계획과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요약)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활용계획(2004. 7. 1) 개정, 2008. 1. 2부터 시행

 


 

제1절 용어의 정의

 

1. “생태면적율”이라 함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를 말한다.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

 

- 우수의 증발산작용으로 습도 등 도시미기후 조절

 

- 대기오염물질을 흡착정화 등 대기질 개선

 

- 우수투수저장으로 지하수 및 하천 유지용수 생성

 

- 모든 동식물의 서식처

 


 

제2절 적용대상 및 기준

 

1.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도시관리계획 중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교통시설 중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과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에 한함.)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건축물 및 건설사업

 


 

2. 적용기준

 

건 축 유 형

 

생태면적율 기준

 

일반주택 (개발면적 660㎡미만)

 

20% 이상

 

공동주택 (개발면적 660㎡이상)

 

30% 이상

 

일반건축물 (업무, 판매, 공장 등)

 

20% 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 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 이상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

 


 

3. 산정방법

 

생태면적율(%) =

 

자연순환기능 면적

 

times; 100 =

 

Σ(공간유형별면적times;가중치)

 

times; 100

 

전체면적

 

전체면적

 


 

4.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6

 

 

인공지반녹지 lt;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7

 

 

옥상녹화

 

lt; 20㎝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11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2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인공지반에 조성된 부분포장, 전면투수 및 틈새투수 포장면은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추가로 고려하여 산정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38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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