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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10일 15시 03분 39초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 |
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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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환경성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7.9.1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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