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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안내 | |||||||||||||||||||||
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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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제도란 >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1.28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시 도입되었으며,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임
<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
< 매수청구 및 처리 절차 >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토지가 소재한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함 - 매수청구서 서식은 행정기관의 민원봉사실 등에 비치하고 있음 ※ 매수청구서류 : 매수청구서, 대상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함 - 매수의무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곤한법률』을 준용하여 매수절차를 이행함 -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하였으나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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