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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7월 19일 16시 47분 14초
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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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세대 내부에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공문(공동주택 환기장치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 요청) 1부. 2. 환기장치 관리운영 요령(방송문안 포함) 1부.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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