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450
작성일 2018년 05월 23일 20시 40분 43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컨설팅 신청 안내 | |
부서 | 주택과 |
---|---|
층간소음 분쟁과 관한 주민자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지를 가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발송한 공문 및 붙임 신청 문서를 작성해서 팩스(860-2642)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 협약 예시 등도 붙임 문서에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며, 구성한 단지는 주택과 팩스로 수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