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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3월 09일 15시 56분 02초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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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8.3.12.~5.15.(65일간) ○ 지원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50% 또는 1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지원 시 단지 당 설치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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