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367 작성일 2017년 10월 20일 16시 18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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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안내
부서 주택과
★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225개 단지(의무관리대상 116개, 임의관리대상 109개)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비 지원 
   - 500세대 이상 : 1세대당 600원 × 80% (20% 아파트 자부담) 
   - 500세대 미만 : 1세대당 600원 × 90% (10% 아파트 자부담)
○ 지원기간 : 2015년~2016년까지 총 2년 (※3년차 부터 부담금 없음)
○ 지원방법 : 모바일앱 업체와 개별 계약 후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제공서비스 : 커뮤니티(공지사항, 주민게시판 등), 관리비 조회 및 비교, 입주민 설문조사, 모바일 투표 등

붙임 :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안내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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