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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10월 20일 16시 18분 20초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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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225개 단지(의무관리대상 116개, 임의관리대상 109개)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비 지원 - 500세대 이상 : 1세대당 600원 × 80% (20% 아파트 자부담) - 500세대 미만 : 1세대당 600원 × 90% (10% 아파트 자부담) ○ 지원기간 : 2015년~2016년까지 총 2년 (※3년차 부터 부담금 없음) ○ 지원방법 : 모바일앱 업체와 개별 계약 후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제공서비스 : 커뮤니티(공지사항, 주민게시판 등), 관리비 조회 및 비교, 입주민 설문조사, 모바일 투표 등 붙임 :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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