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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7월 20일 10시 15분 39초
2017년 공동주택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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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기준일 : 2017. 6월말 ○ 조회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 전력조회 방법 : 아동복지법시행령제26조의4에 의거 경찰서에서 조회 붙임 : 1.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1부. 2. 아동학대관련범뵈 전력조회 신청서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4. 관련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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