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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4
작성일 2017년 07월 20일 10시 10분 52초
2017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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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기준일 : 2017.6.30일 기준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경력조회 방법 : 각 공동주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경찰서에서 조회 ○ 제출서류 붙임1의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붙임 : 1. 2017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국토교통부) 1부. 2.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안내 1부.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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