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294
작성일 2016년 10월 17일 11시 32분 14초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민의견조사 시행 공고 | |
부서 | 주택과 |
---|---|
구로구 오류동 241-2번지 일대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 조사기간 : 2016.10.25 ~ 2016.12.08까지 (※ 참여율이 75% 미만일 경우 2016.12.23까지 15일 연장됨. 연장여부는 별도 공고) ■ 조사방법 : ① 우편발송, ② 직접 방문 제출, ③ 현장투표 방법 중 1가지 선택 제출 ① 우편발송 : 조사기간 내에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우편함에 투입(수취인 부담) ※ 우편업무 규정 상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이 우편물 접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이므로, 우체국 소인이 없는 우편물은 2016.12.13. 도착분까지(금천우체국 사서함) 유효로 인정 ② 직접 방문 제출 : 본인이 구로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2016.12.08일 18시 제출분까지 유효) ③ 현장투표 : 2016.12.04(일) ~ 2016.12.05(월)(2일간), 09시~18시 - 오류2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의견서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신분증명서 지참) ■ 향후 일정 : 붙임 공고문 참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