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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11일 18시 01분 09초
주민의견조사 관련 조사인명부 열람 공고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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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인명부 열람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정비구역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관련 조사인명부 열람 ■ 대 상 :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171명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1인으로 산정) ■ 조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10. 12 ~ 10. 14(3일간) ■ 조사인명부 열람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본관2층) ■ 방 법 : - 열람용 조사인명부 확인하여 소유자 정보 및 소유현황 확인 -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시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FAX(02-860-2642) 제출 ■ 문 의 : 구로구 주택과 재건축팀(02-860-2940) 2016년 10월 11일 구 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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