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284
작성일 2016년 04월 18일 11시 54분 49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안내 | |
부서 | 주택과 |
---|---|
1. 서울시 시설안전과-5532(16.04.12), 공동주택과-6561(16.04.15)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법률개정과 관련입니다. 2. 95년 제정된 시특법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미이행의 경우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그러나 시설물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16년 7월 2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입주자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문 1부. 2. 시특법 의무이행 강화 안내문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신고서식
- 다음글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