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22 작성일 2014년 02월 26일 11시 07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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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도로 교통안전무상점검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부서 주택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 신청기간 : `14. 2.24.(월) ~ `14. 3.11.(화)
○ 신청대상단지
 - 최근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발생단지
 - 교통안전물 설치가 미흡해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단지                
○ 신청방법
  - ­이메일 : mirimiri@seoul.go.kr
   - ­우  편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 서울시청3층 공동주택과 아파트단지 교통안전시설점검 서비스 담당자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신청방법안내)            
               
 ※신청 단지 중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4월초 개별통보예정
             
※점검단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보수, 설치.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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