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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2월 26일 11시 07분 28초
아파트 단지도로 교통안전무상점검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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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 신청기간 : `14. 2.24.(월) ~ `14. 3.11.(화) ○ 신청대상단지 - 최근 단지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발생단지 - 교통안전물 설치가 미흡해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단지 ○ 신청방법 - 이메일 : mirimiri@seoul.go.kr - 우 편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 서울시청3층 공동주택과 아파트단지 교통안전시설점검 서비스 담당자 ○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신청방법안내) ※신청 단지 중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4월초 개별통보예정 ※점검단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보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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