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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6월 05일 13시 42분 30초
2011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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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건축물 및 부대 ․ 복리시설의 수방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토록 통보하오니, 3. 각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붙임『2011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표』에 의거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우기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4.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1.06.30.(목)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로 제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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