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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2월 05일 15시 50분 06초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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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에 개정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 할인 - 공동주택(중앙난방)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를 통해서 해당 일반도시가스㈜에 경감서류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 나. 도시가스 사용 용도 : 중앙난방 및 열전용설비용 (열병합용 제외) 적용 다. 저용시기 : 2010.02.01 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장애인 : 1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1 ~ 3급 증빙서류에 반드시 급수(1~3급) 확인 시 적용(유족은 비 대상)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유족 및 수급자는 급수에 무관하게 경감대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도시가스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ngnamg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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