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386 작성일 2010년 02월 05일 15시 50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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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부서 주택과

 

 

1.이번에 개정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금 할인

        - 공동주택(중앙난방)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를 통해서 해당 일반도시가스㈜에 경감서류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

    나. 도시가스 사용 용도 : 중앙난방 및 열전용설비용 (열병합용 제외) 적용

    다. 저용시기 : 2010.02.01

    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장애인 : 1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1 ~ 3급 증빙서류에 반드시 급수(1~3급)

                                                     확인 시 적용(유족은 비 대상)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유족 및 수급자는 급수에 무관하게

                             경감대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도시가스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ngnamgas.co.kr/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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