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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8월 06일 14시 27분 06초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 | |
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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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입니다.
- 각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지정 시설 등을 확인하시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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