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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9월 10일 15시 45분 52초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고용! 더 이상은 안됩니다. | ||||||||||||||
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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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인과 동포를 3년간 고용(취업기간 만료 후 2년간 재고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으면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를 고용허가제 정원만큼 추가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 범칙금이 면제되고 다시 입국 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완화하여 줍니다. ☞ ‘09.10.1. ~ 11.30까지(2개월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불법고용사실이 적발 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2009년 8월 일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자 신고 : ☎ 1588-7191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안내 : ☎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 ☎ 1588-1919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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