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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9월 23일 09시 25분 10초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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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11 - 736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신도림동 692 디큐브시티타워동 신축상가 입점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9. 23 ~ 2011. 9. 30 2. 신청대상 : 티규브시티타워동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단, 업종제한) 3. 신청자격 : 개점상태의 점포이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신청장소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3층 생활경제팀, ☎ 860-2857) 5. 구비서류 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내 다수가 신청할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하여 지정가능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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