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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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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1 - 71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9. 19 ~ 2011. 10. 4 ▣ 공고내용
▣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860-2857, FAX.02-860-26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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