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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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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1 - 695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업자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1. 9. 6 ~ 2011. 9. 20 ▣ 청문일시 : 2011년 9월 20일(화) 10:00~18:00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예정자 내역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기타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857, FAX.02-860-26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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