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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7월 29일 11시 00분 45초
서울시 어르신 지하철 택배 이용 홍보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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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어르신 지하철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하철택배 현황 ○ 사업현황 : 서울특별시 소속 10개소(구로구 만사OK사업단 포함) ○ 사업내용 : 지하철택배(어르신 무임승차 카드 활용) ○ 이용밥법 : [붙임] 사업단 유선연락처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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