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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2월 27일 15시 29분 29초
서울시 다자녀 가구(만18세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시행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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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시행] ○ 감면대상 -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서울시민) ○ 감면내역 및 시행시기 -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함)의 20%,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감면 시행 ○ 감면대상 선정방식 -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본인의 신고(신청)에 의한 감면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 조례상 기존 타 사유 감면대상에 대한 중복감면도 허용 - 다자녀가구 20%감면은 타 감면 적용 후의 요금산정액에 대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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