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2139 작성일 2014년 05월 19일 17시 34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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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부서 개봉3동
201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1. 보급개요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구로구 관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단, 신청자 모두가 보급대상은 아니며,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 선정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 10%) 3)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일 : 2014. 8. 14(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선정자 개별 통보 5) 보급기기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참조 2.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4. 5. 15(목) ~ 7. 18(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신청 ※ 신청서의 사회활동란에 표시를 한 경우 : 학생은 ‘재학증명서’, 구직자는 ‘구직활동 확인서’,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등록 - 오프라인 접수 : 구비서류를 구로구청 홍보전산과에 우편*방문 접수 3)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등 ※ 학생은 ‘재학증명서’, 구직자는 ‘구직활동 확인서’,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등 3. 문의처 1) 전용콜센터 :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보조기기 사양 및 사용방법 등 기기상담 포함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3) 구로구 홍보전산과 : ☎ 02-860-2319, fax : 02-86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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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개봉3동
  • 전화번호 02-2620-73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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