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4415 작성일 2014년 06월 26일 17시 2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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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동)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아모집
부서 개봉3동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아모집 ● 개원예정일 : 2014. 09. 01(월) ● 모집대상 (정원 37명) 연 령 별 인원 만0세 (2013.1.1.~이후) 3 총 37명 만1세 (2012.1.1. ~2012.12.31.) 5 만2세 (2011.1.1. ~2011. 12.31) 14 만3세 (2010.1.1. ~ 2010.12.31.) 15 < 모집 방법> 1 .[인터넷등록 먼저]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 입소대기 등록 접수기간 : 2014.07.01(화) 09시 ~ 2014.07.04(금) 18시까지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 http://iseoul.seoul.go.kr)-> 홈페이지 중간 입소대기 버튼클릭-> 시설명:"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시설검색 후 우선순위 체크 및 등록 2. [인터넷 등록 후 서류제출대상자 ] 현장 서류접수 기간 : 2014.07.07.(월)10시 ~ 2014.07.08(화)17시까지 개봉3동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접수 ※ 우선순위 200점 이상(1순위 2개 이상체크)되는 아동의 관련 증빙서류는 개봉3동 주민자치센터 서류접수처로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우선순위에서 제외됨 ※ 적용원칙 및 증빙서류 1.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정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근로(1일 8시간 이상, 월20일 이상근로)를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1부. - 자영업 : 사업자 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2.「다문화 가족지원법」 - 증빙서류: 외국인증록증 사본 (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 기타 1순위에 해당하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해당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추첨일시 : 2014.07.19(토) (만0-9시1세-10시 / 만2세-11시 / 만3세-13시) - 추첨대상은 2014.07.17(목) 문자로 개별 통보함 ※ 입학결정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입소 순위 내 초과 인원 발생 시 대상연령에 한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치: 구로구 개봉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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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봉3동
  • 전화번호 02-2620-73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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