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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8월 01일 17시 20분 07초
청소년증 발급 및 분실(철회) 안내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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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학교, 청소년기관 등 단체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기 능 : 공적 신분증, 교통할인(버스, 지하철), 문화시설 이용할인 또는 면제, 선불형 교통카드(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가능(확대형)) ❏ 청소년증 발급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대리인(법정대리인, 후견인등, 단 형제는 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3,100원 본인부담) ❏ 청소년 분실(철회) 신고가능 - 주민센터 내방후 분실(철회)신고서 작성뒤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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