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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10월 02일 19시 36분 47초
2014년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적용 시범사업 안내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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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적용 시범사업 안내 가. 신청접수 - 신청권자 :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인(부모, 양육권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자의 등본, 서비스대상 입증서류 및 우선선정 대상 관련 서류 지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시 서비스 대상 자녀 이름 기입 필수) ② 서비스대상 입증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