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756 작성일 2013년 04월 05일 18시 52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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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 모집 안내
부서 수궁동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 2. 근무기간 : 2013.4.29~12.31 3.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손 도우미 ① 종사자 업무보조 : 행정보조, 재고관리 지원 등 ② 작업장 관리 및 유지지원 : 청소, 물품운반, 작업정리, 납품지원 등 ③ 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작업보조 지원 등 4. 모집인원 : 총13명 5. 접수기간 : 2013. 4. 8 ~ 2013. 4. 12 6. 접수장소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7.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8.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구로구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재산?소득기준 예외 -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참여 배제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가족 합산 재산에서 서울 평균 가구당 부채(7,953만원)를 초과한 가계부채 금액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③ 배우자의 소득이 월 3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시설 및 운영법인 종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 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해당되는 자 9.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지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북한일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사회복지사자격증(보유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장근무경력증명서(해당자), 자원봉사참여확인증(보유자) 10.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39,000원, 교통비 등 3,000원 별도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8시간(주40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1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3. 4. 24(예정) ※ 선발결과 개별 문자 통보(신청서에 연락처 반드시 기재) 12. 선발기준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증장애인가족,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배려 우선 선발 13. 기타사항 가. 사업참여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참여 배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근무지 배치는 희망시설과 다른 곳으로 배치될 수 있으니 비희망시설이 있는 경우 신청서 상의 기타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문 의 처 : 구로구 사회복지과 ☎ 860-2828 (담당자 :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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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수궁동
  • 전화번호 02-2620-76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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