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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4월 16일 09시 08분 38초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신청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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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신청 안내 >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 당일 투표소(사전투표 포함. 이하 같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제공 신청방법 사전투표기간(2014. 5. 30.~ 5. 31.) 또는 선거일(6. 4.)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장애인선거권자의 성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지원 희망자 접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또는 전화(☎868-8535, 858-1390)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