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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1 작성일 2015년 07월 31일 17시 13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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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조례와 관련한 우리구 설명 자료
부서 오류2동
양성평등 조례와 관련한 우리구 설명 자료 안녕하세요? 구로구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구로구 양성평등 조례와 관련하여 매우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구로구에서 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조례는 갑자기 새로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성발전조례가 그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07.0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조례는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적 성(gender)은 동성애나 성전환을 통해 얻어진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성은 1955년 세계 여성대회에서 향후 성차별 철폐,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사회적 성의 개념을 만들고 사용을 주창해온 그룹은 동성애 관련 단체가 아니라 여권신장 운동가들입니다. 사회적 성이란 어떤 사회가 고정관념 또는 편견으로 여성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규정해놓고 여성을 거기에 맞추어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여성은 고분고분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지막해야 한다. 웃을 때 이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바지를 입으면 안된다. 얼굴을 내 보이면 안된다(이슬람 국가들), 토론에서 눈에 띄게 나서면 안된다.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답다”라는 개념이고, 사회적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단지 남녀 차별보다는 여성에게만 사회적으로 특정한 직업, 역할, 복장, 말씨, 태도 등에 있어서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회적 성 차별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성차별에 있어서는 사회적 성차별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업이 직원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 기준으로 “용모단정”을 명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회적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만 뽑는 것은 사회적 성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성 차별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정치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1950년대 전세계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치를 하려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욕을 하는 등이 행위가 사회적 성차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중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도 사회적 성차별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 남자가 왜 간호사를 하냐고 놀리는 것도 사회적 성차별입니다. - 여성 버스운전사, 기중기 기사의 취업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사회적 성차별입니다. -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고 출근하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도 사회적 성차별입니다. - 여자의 외모가 남자처럼 우락부락하고, 목소리가 걸걸하다고 하여 취업을 거부하는 것도 사회적 성차별입니다. 요약하면 생물학적 성차별이란, 남자란 이유 또는 여자란 이유 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성차별이란, 주로 여성이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편견, 수학자는 할 수 없다는 편견, 중동의 많은 국가들처럼 여성은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편견,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명하지 않았던 전통, 오케스트라의 트럼본 연주는 남성만 시키던 전통,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 혹은 성전환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며, 오히려 성전환으로 전환되는 성은 사회적 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입니다. 오늘날 성차별을 정의할 때는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사회적 성차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성차별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의 생물학적 성 차별보다는 여자가 왜 설치냐는 식의 사회적 성차별이 더욱 심각하며, 이에 대한 각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성과 동성애는 전혀 다르고 무관한 개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성애 옹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 입법예고 되어있는 구로구 양성평등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성차별의 개념에서 “사회적 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 7.31 구로구 자치안전과장 유시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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