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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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11월 26일 15시 09분 45초
2016.1분기 통장위촉 대상자 모집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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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니, 소통 배려 화합에 부합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8통, 15통, 18통, 22통, 35통(5개통) 첨부 : 공고문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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