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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6시 16분 14초
자동차 변경등록 처리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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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처리 ◈
☆ 시행일자 : 2009. 11. 02(월)부터 ☆ 대 상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중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주 ☆ 방 법 :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와 동시에 자동차변경등록을 접수하고 수수료 입금 ☆ 수 수 료 : 주민센터에서 인증(건설기계 1,000원 / 자동차 1,300원) ☆ 등 록 세 : 온라인 입금(개명신고 7,500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 무료)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3369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을 위하여 구청에 직접 방문하던 것을 주민등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