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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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6시 09분 35초
인터넷 전입신고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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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 기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고가능했던 전입신고가, 통합전자민원종합창구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특징 - 세대주 또는 신고위임이 안 되고 전입자 본인만 신고가능 - 『세대합가』의 경우 반드시 전출지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고 있음 - "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신고서상에 서명이 없어도 절차상 서명으로 봄(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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