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151 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6시 09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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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안내
부서 가리봉동

※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

기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고가능했던 전입신고가,

통합전자민원종합창구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특징

- 세대주 또는 신고위임이 안 되고 전입자 본인만 신고가능

- 『세대합가』의 경우 반드시 전출지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고 있음

- "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신고서상에 서명이 없어도 절차상 서명으로 봄(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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