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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019 작성일 2009년 11월 27일 11시 20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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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4분기 가리봉동 통장위촉 공고

공고번호 2009 -

 

공 고 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 또는 공석인 통장에 대한 위촉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구로구 가리봉동장

○ 임기 만료(공석)된 지역 : 2, 10, 18, 26, 30, 36, 39통

 

○ 통장 자격 및 위촉

- 가리봉동 관할 통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로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해당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 통장의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공고일 1개월 전 관할 통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통장의무

- 반장 및 통 주민 지도와 관내 동향보고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 위촉신청서(이력서1통-사진첨부), 서약서, 자기소개서

(서식 : 가리봉동주민센터 비치, 가리봉동홈페이지 게시)

☞ 현재 통장도 연임 의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을 시 직능단체위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추천함)

※ 통장위촉절차 :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후 적격자를 구청장에게 추천

 

○ 신청기간 : 2009년 12월 1일(수) ~ 12월 10일(수) 18:00 까지

○ 신청장소 : 가리봉동주민센터 (☎ 857-6231~4, 담당: 백석운)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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