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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문 | |
우리구 저소득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융자이율 : 연 3.0% - 융자한도(가구당) : 주민소득지원자금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 - 융자금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주민소득지원자금 : 사업자금 - 생활안정자금 : 소규모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학자금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의 세대주로 가구당 월소득이 아래와 같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자 (3인:205만원이하, 4인:253만원이하, 5인:297만원이하, 6인:342만원이하) ※ 제외자 : 신용불량자,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 소유자 등 신청 접수 →구 심의(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융자가능여부 심사(은행) →은행 대출 ※ 대출가능여부는 은행에서 결정하므로 신청시 먼저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852-2457(내선311)] - 신청서(구청 사회복지과․동주민센터 비치, 구청홈페이지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득입증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 그밖에 해당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성적증명서 등) ※ 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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