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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5월 19일 15시 59분 29초
2015년 7월 기초생활수급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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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급여의 주요 개편 내용은 -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단일 기준 →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선정(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의 생활유지 □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5.7월부터(※ 2015. 6. 1~ 12 집중신청기간 운영)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 주민)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필요 없음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사회복지과 및 동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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