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308 작성일 2009년 07월 07일 10시 56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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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부서 신도림동

 ''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지원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해당하시는 가정은 우리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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