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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0월 13일 08시 56분 35초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 | |||||||||||||||||||||||||
부서 | 신도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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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시(중기청)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개 념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정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신 청 인 : 중소기업단체(법인) 또는 해당지역 동종업종 1/3 이상의 동의 ※ 구로구의 경우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Tel 2640-9288)을 통해 신청 신청요건 : 피신청인이 대기업에 해당할 것 신청방법 :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 권고내용 ○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시기를 연기(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생산(판매)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및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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