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185 작성일 2009년 10월 13일 08시 56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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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
부서 신도림동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

 

추진근거

 

󰡓 관련 법률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고시(중기청) : 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사업조정제도 개요

 

󰡓 개 념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정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신 청 인 : 중소기업단체(법인) 또는 해당지역 동종업종 1/3 이상의 동의

※ 구로구의 경우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Tel 2640-9288)을 통해 신청

󰡓 신청요건 : 피신청인이 대기업에 해당할 것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

󰡓 권고내용

○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시기를 연기(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생산(판매)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및 이행명령

 

사전조정 절차 흐름도 (약 6개월 소요)

 

사업조정 신청

실태조사 및 의견서 작성

사전조정협의회

(자율조정)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심의결과 권고 및 명령

중소기업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중소기업청

서울시

신청서 제출

 

반경 1km 이내 동일업종현황 등

자율조정시 종결

실패 시 중기청 심의요청

심의결과 시에 통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정신청 단계

자율조정 단계

조정권고 단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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