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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10일 13시 33분 52초
☆ 내 집 앞ㆍ내 점포 앞(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 안내 ☆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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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ㆍ내 점포 앞(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 안내 ☆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에 대하여 관련조례(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2006.07.19시행)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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