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681 작성일 2008년 12월 10일 13시 33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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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ㆍ내 점포 앞(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 안내 ☆
부서 신도림동

☆ 내 집 앞ㆍ내 점포 앞(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 안내 ☆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에 대하여 관련조례(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2006.07.19시행)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설 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첨부 문서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집앞, 내점포앞(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도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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