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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0월 09일 16시 38분 21초
장애인 특별공급 (파주신도시 임대아파트) 안내 | |||||||||||||
부서 | 구로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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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파주신도시 임대아파트) 안내 가. 신청기한 : 2009. 10. 12(월)
- 보증금 및 임대료는 미확정이지만, 작년에 공급한 A18-1BL 10년 공공임 대주택(보증금 : 74형 6,400만원, 84형 6,900만원/ 월임대료 74형 36만원, 84형 40만원)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09년 10월 14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여야 함. ※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다. 아울러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유의.
붙임 : 1.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부. 2. 특별공급신청서 1부. 3. 무주택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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