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통보
1. 개정 필요성
ㅇ 기존 지역사회혁신서비스(CSI) 이용자 중 소득제한(평균소득 50%이하)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 발생(약 4,000명 추정)
ㅇ 장애아동 양육과 재활에 경제적 부담이 큰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 국감시 양승조의원이 소득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09.10.6)
2. 개정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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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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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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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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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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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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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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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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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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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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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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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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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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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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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 11. 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 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침 개정 내용(신구 대비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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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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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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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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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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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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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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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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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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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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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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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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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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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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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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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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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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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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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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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만원
|
면제
|
차상위
(가형)
|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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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50%이하(나형)
|
월18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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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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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
부담금
|
기초(다형)
|
월22만원
|
월22만원
|
면제
|
차상위(가형)
|
월20만원
|
2만원
|
50%이하(나형)
|
월18만원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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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라형)
|
월16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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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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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대상자 소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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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사
- 가구원 조사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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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사
- 가구원 조사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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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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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 및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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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등급)
|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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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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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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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
(가형)
|
20만원
|
2만원
|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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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
18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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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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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기초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
(가형)
|
20만원
|
2만원
|
50%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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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초과-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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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
16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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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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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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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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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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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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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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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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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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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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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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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
22,860
|
2인
|
1,654천원
|
42,350
|
37,370
|
43,180
|
3인
|
2,363천원
|
60,180
|
62,720
|
61,360
|
4인
|
2,738천원
|
69,820
|
75,640
|
71,310
|
5인
|
2,826천원
|
73,050
|
80,100
|
74,650
|
6인
|
2,988천원
|
76,200
|
84,420
|
77,800
|
7인
|
3,151천원
|
81,460
|
91,870
|
83,520
|
8인
|
3,313천원
|
85,540
|
97,230
|
8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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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7,710원임(50,000원 ÷ 1.0478 = 47,710원 (10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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